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지급일 2025년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조부모를 비롯한 친인척과 이웃 주민이 아이를 돌볼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 가능한 시·군은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양주, 오산,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등 17개 지역입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돌봄 조력자를 2명 이상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양육자(부모 등)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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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및 아동)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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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출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 공백을 증명하는 서류
- 수급자 통장 사본
- 돌봄 조력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 활동 계획서 및 활동 일지
- 위임장 및 이행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일
신청이 완료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돌봄 활동을 수행한 다음 달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하여 4월에 돌봄 활동을 완료하면, 5월에 돌봄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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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조력자 자격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 될 수 있으며, 이웃 주민의 경우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돌봄 활동 시작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을 통해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등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각 시·군의 담당 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조부모 돌봄수당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를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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